미분할 상속재산: 상속재산 분할의 새로운 시대?

Opinion •

13 8월 2026

국무회의는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조치를 승인했습니다.

i) 토지 및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상속인 간에 발생하는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것;

ii) 피상속인의 상속계획에 관한 자유를 강화하여,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포함될 재산을 피상속인이 구속력 있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;

iii) 공유 상태에 있는 부동산의 매각 및 분할을 위한 새로운 제도인 미분할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의 특별매각절차를 도입하는 것.

실무적으로는 공유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공식적으로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상속인 한 명만으로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도시 또는 농촌 지역의 부동산 매각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를 위해서는 해당 상속인이 매각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,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도 법원을 통한 매각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.

제안에 따르면, 이 특별절차는 긴급절차의 성격을 가지며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i) 상속재산 목록절차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신청하는 방식; 또는

ii) 이미 진행 중인 상속재산 목록절차에 병합하여 진행하는 방식. 다만 해당 절차가 공증사무소에서 진행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

이 제도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절차는 다음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.

1. 확인 단계

이 단계에서는 부동산 매각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의 매각 기준가격을 결정합니다. 이를 위해 신청인은 최초 신청서와 함께 자신이 제안하는 가격을 뒷받침하는 전문가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2. 집행 단계

이 단계에서는 실제 부동산 매각이 이루어집니다. 전자경매가 원칙적인 매각 방식으로 정해지며(포르투갈 민사소송법 제837조에 따라)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관할 법원과 관련하여, 제안된 조치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. 이는 다른 미분할 상속재산에 포함된 재산이 존재하거나 함께 처리될 수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한편, 상속재산 분할 권한을 가진 유언집행자 제도의 도입도 예정되어 있으며, 해당 유언집행자에게는 상속재산의 청산, 관리 및 분할에 관한 권한이 부여됩니다.

제안에 따르면,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의 목록 작성과 평가 및 관련 채무와 부담의 이행이 완료된 후 상속재산의 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분할이 불가능한 부동산의 경우, 그 귀속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언집행자는 직접 매각하거나 새롭게 도입되는 미분할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의 특별매각절차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고정된 기한이 존재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와 법원 절차에 수반되는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, 제안된 조치에는 상속 중재절차 제도의 도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이 중재절차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예정되어 있습니다.

제안 이유서에 따르면, 이러한 조치는 미분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, 자신의 상속이 가져올 법적 효과를 결정하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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